인재와 기술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고의 선물과 가치를 제공하여
인류사회에 안전과 건강으로 공헌하는 사회적 기업

국내인증

  • KC인증
  • 안전 인증
  • 안전 확인
  • 공급자적합성
  • 전자파적합등록

KC인증

전기용품안전관리 제도는 전기용품 사용으로 인한 화재, 감전 등의 위해(危害)로 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것으로, 안전성을 검증받은 전기용품만 국내 시장 유통하도록 하는 강제 인증제도입니다.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 비교
구분 안전 인증 안전 확인 공급자적합성 확인
제품시험 안정성 시험 O O O
전자파적합성 시험 O O O
공장 심사 검사설비 심사 O - -
품질시스템 심사 O - -
제품 검사 O - -
인증 신고 인증서 발급 인증서 발급 공급자적합성 확인서 발급/보관
정기사후관리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 O - -
공장 심사
  • 초기공장검사 : 최초 안전인증 취득 시 실시 (안전인증에만 적용)
  • 정기공장검사 : 인증취득 후 2년 1회 이상 실시 (안전인증에만 적용)
  • 특별공장검사 : 시장 유통 중 중대한 결함이 지적되는 등 사회적 물의가 발생 될 경우 및 특별공장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시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등의 면제 표시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등의 면제표시는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등의 표지를 사용하고, 그 표지와 인접하여 하단에 "면제검사필"을 표시한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 안전인증 마크
  • - 안전인증번호 또는 신고번호
  • - 제품명칭
  • - 모델명
  • - 정격전압
  • - 제조업체 명(외국제조업체인 경우 제조국명 표시를 추가함)
  • - 이중절연기기 기호 (해당제품만)
  • - 단시간 정격인 것에 있어서는 정격시간
  • - 제품의 제조시기를 알 수 있는 표시 (예 : 제조 년 월 등)
  • - A/S 연락처
  • - 기타 개별 안전기준에서 필요로 하는 표시 및 주의사항

안전 인증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 3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진기용품을 제조하거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자가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의 출고 전(국내제조), 통관 전(수입제품)에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전기용품으로 인한 화재ㆍ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의 발생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증 받은 제품만 판매를 허용하는 강제 인증제도입니다.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기준에 따라 적합성을 확인하는 제품시험과, 제조자가 인증대상 전기용품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공장심사를 통해 시장유통 전에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합니다.

정기검사 안내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이 지속적으로 안전성이 유지되는지 여부를 안전인증기관이 확인하는 사후관리제도로서 연 1회 이상 공장심사와 제품시험을 실시하며 제품시험은 인증 받은 모델 중 11개 제품 분류별 대표적인 품목 1개 모델에 대하여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장심사 개요
초기공장심사 : 인증대상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공장의 생산, 관리, 출하 및 유지관리 능력이 대상 제품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확인
정기공장심사 :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이 제조기업의 공장에서 생산중이거나, 유통 중에 지속적으로 안전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

안전 확인

전기용품 안전인증대상 품목 중 위해성이 낮은 품목에 대하여 자율안전확인대상으로 공장심사는 제외됩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안내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모델별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품시험을 받아야 하며, 외국제조자가 안전확인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안전확인 신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안전확인시험을 안전인증기관에 신청할 때에 안전확인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 - 전기기기용 스위치(1종)
  • - 절연변압기 (2종)
  • - 전기기기 (30종)
  • - 오디오 비디오 응용기기 (10종)
  • - 정보 사무기기 (17종)
  • - 조명기기 (4종)
  • - 직류전원 장치, 연결/사용 전기용품 (5종)

공급자 적합성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전기용품을 모델별로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판매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아울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공급자적합성 확인서와 공급자적합성 확인신고 확인증명서, 제품설명서,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제품에 대한 시험결과서(시료사진 포함)를 해당 제품의 최종 제조일(제조일을 알 수 없는 수입품의 경우에는 통관일을 말한다)부터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확인증명서는 한국제품안전협회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ㆍ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전기용품으로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는 제품시험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 : 소비자가 취급ㆍ사용ㆍ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거나 소비자가 성분ㆍ성능ㆍ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한 생활용품으로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는 제품시험을 통하여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전자파적합등록

전파 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 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판매∙수입 하고자 하는 경우에 받아야 하는 강제 인증 제도 입니다.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적합인증 대상기기보다 전파 혼∙간섭 위해, 인명안전과 인체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기자재로서 제조자가 지정시험기관에서 시험 후 등록

자기시험 적합등록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중 사용범위가 한정되고, 특정 분야에서만 사용되는 기자재로서 제조자가 스스로 시험 후 등록하는 자기시험등록

RF 인증

전파 혼,간섭 위해, 인명안전과 인체 등에 영향을 주거나 통신망의 안전 및 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기자재로써 전파법 제58조에 의거하여 방송통신기기를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기에 적용되고 있는 인증을 받고 이에 관한 표시를 제품에 부착하여 유통 하도록 하는 강제 인증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