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HS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특정 유해물질 사용제한에 관한 지침(Directive)으로 전기, 전자제품 내에 유해 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법규입니다.
이 지침의 주 목적은 지금까지 사용되어온 유해물질들을 유해성이 적은 물질로 대체하여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함입니다.
RoHS는 2006년 7월 1일부터 EU 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 내에 납(Pb), 수은(Hg), 카드뮴(Cd), 6가크롬 (Cr(VI+)), 브롬계 난연제(PBBs, PBDEs)등
6개 물질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2015년 4월 30일 개정안이 공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Phthalates 4종 (DEHP, BBP, DBP, DIBP)의 추가이며, 모든 전기,전자제품은 2019년 7월 22일부터 강제 적용되고 , 의료기기와 모니터링 및 제어기기는 2021년 7월 22일까지 이행 유예기간 적용 받게 됩니다.
나단산업은 10대 물질까지 측정 가능한 XRF 장비 및 GC-MS(Phthalate) 장비 보유하고 있습니다.
1. 유해물질 종류 및 기준
종류 |
함유 기준 |
1. 납 |
동일물질 내 중량기준(wt)으로 0.1% 이하 |
2. 수은 |
3. 육가 크롬 |
4. 폴리브롬화비폐닐 |
5.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 |
6. 디에탈헥실프탈레이트 (DEHP) |
7. 부틸벤질프탈레이트 (BBP) |
8. 디부틸프탈레이트 (DBP) |
9. 디이소부틸프탈레이트 (DIBP) |
10. 카드뮴 |
동일물질 내 중량기준(wt)으로 0.01% 이하 |